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국세기본

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18-법령해석기본-0042 [법령해석과-979] 선고일 2018.04.16

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-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합동회의 결과는 새로운 세법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함

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(조심2017서991, 2017.12.20.)은 새로운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 전에 한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이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
○ 자문대상자는 2017년 8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하였고

• 이에 대하여 분양홍보사진, 분양 후 실거주 사진, 전기요금청구서(주택용전력),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쟁점 분양물건이 주택임을 소명함

○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과세자료에 대하여 2017년 10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되나

• 종결 결과에 대하여 자문대상자에게 통지한 바 없음

○ 한편,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하기도 하고, 기각 결정을 하기도 하던 중

• 2017.12.20.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함

2. 질의내용

○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전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에 대하여 합동회의 후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국세기본법 제18조【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】

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(衡平)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(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. 이하 같다)가 성립한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.

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,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.

○국세기본법 통칙 18-0…2 【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】

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